촉법소년이란? 처벌 기준과 폐지 논란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범죄자를 뜻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기준, 보호처분 종류, 연령 하향 및 폐지 논란까지 법률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촉법소년의 정의

  •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구분기준 연령형사처벌 여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없음

2. 촉법소년의 보호처분(형사처분 대신)

형사책임은 없지만,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심리 후 보호 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맡김
  2. 보호관찰 – 단기 및 장기 방식으로 사회 내 감시 및 지도
  3. 소년원 송치 –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4.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기타 처분 다수

3.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 및 기준

  • 취지: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법입니다.
  • 법령 기반:
    • 형법 :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
    • 소년법 : 14세부터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범위.
    •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로 구분됩니다

4. 폐지·연령 하향 논란

4.1 찬성 논리

  • 최근 흉악 범죄 증가: 강도, 폭행, 낙서, 차량 파손 등 촉법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 형사 미성년이라는 점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증가하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 일부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도 연령을 12~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공약한 바 있습니다

4.2 반대 논리

  • 심신 미성숙을 고려하면 교화 중심의 소년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재범 예방이 강화 처벌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다수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및 UN 권고에서도 연령 하향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해외 사례

  • 일본: 소년법을 개정해 16~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 살인·강도 등 특정범죄는 성인과 유사하게 처벌
  • 영국·호주 등: 필요 시 만 10세 청소년도 성인 법원 송치 가능

6. 전문가 견해 및 제언

  • 천종호 판사 등 법조계 인사는 연령 하향보다는 교정 인프라 확충 및 보호시설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입법조사처도 “연령 조정만으로 범죄 감소 효과 입증 어려움”이라며 신중론 제기
  • 미국처럼 지역사회 프로그램 강화, 소년부 심리 개선 등이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7. 법률 전문가의 요약

  •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엄연한 법적 지위이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제도 폐지 논의가 계속되지만, 법률가·인권 전문가들은 교화 체계 개선과 보호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이라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제도 개선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재사회화 지원 병행이 핵심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요약
촉법소년 나이10세 이상 14세 미만
처벌 방식형사 아님 → 보호처분 (감호, 관찰, 소년원 등)
찬성 논거범죄 심각성에 대한 국민 정서 동조
반대 논거미성숙 고려→교화·재사회화 우선
해외 동향일본·영국서 일부 연령 기준 하향·성인법원 송치
전문가 권고인프라 강화·교화 우선 > 단순 연령 조정

마무리

“촉법소년,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교정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범죄 양상이 흉포화되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접근보다, 교화·재사회화 기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독자분께서도 청소년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통찰을 지니시길 바라며, 정책 논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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